이달 31일까지
면허증 게시·의약품 가격표시 등

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약국 222곳(남구 101, 북구 121)을 대상으로 약사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약사·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또는 조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약국관리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것으로, 전수 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관리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내용은 약국개설자 등의 명찰 패용, 면허증 게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관련 준수사항, 의약품 가격 표시 방법의 적절성 여부 등이다. 점검자는 실무자 4명(2인 1개조)으로 편성하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시행할 계획이다.

천목원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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