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인쇄·돋음 문자로 보안
신규 발급·재발급 때 적용
기존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

위·변조 기능이 대폭 강화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보안요소를 추가한 주민등록증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새 주민등록증은 내년부터 신규 발급(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 대상)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현재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된다. 재질은 기존의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꿨다. PC재질은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다. 또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기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고,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바꿨다.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고, 왼쪽 하단에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했다.

현재의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은 1999년에 도입됐다. 2006년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형광인쇄기술을 적용한 바 있으나 재질을 바꾸고 여러 보안요소를 한 번에 추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지하철 무임승차권 발급기나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등에 대한 사전인식시험을 마쳤다.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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