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출산(또는 입양) 가정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입양)신고를 하면 종량제 봉투 2천ℓ(20ℓ 기준 100매)를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자들이 타 지자체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를 문경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인증스티커’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대 20매까지를 배부한다.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규정해 낮 시간동안 쓰레기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누구나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시책이 추진되고, 생활쓰레기 분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