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출산 또는 입양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지원 한다.

2일 시에 따르면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출산(또는 입양) 가정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입양)신고를 하면 종량제 봉투 2천ℓ(20ℓ 기준 100매)를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자들이 타 지자체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를 문경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인증스티커’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대 20매까지를 배부한다.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규정해 낮 시간동안 쓰레기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누구나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시책이 추진되고, 생활쓰레기 분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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