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방조 동료강사는 구속기소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대구의 유명 학원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한 촬영된 영상에 얼굴이 찍힌 동료 학원강사는 방조죄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준강간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타강사 A씨(37)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켜본 혐의(준강간 방조)로 친구인 유명 학원강사 B씨도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촬영한 ‘몰카’ 영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바람에 붙잡혔다. 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강사를 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의 집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30여명과 성관계를 한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한 일부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준강간 혐의도 적용됐다.

이같은 사실은 올해 초 자기 집을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서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A씨가 지금까지 모아온 불법 촬영 영상물은 900GB가량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모두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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