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거래 문턱 낮추고 인센티브 부여

포스코가 2일부터 민간기업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 친화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의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여성기업 등을 의미한다. 포스코는 경제적 이윤창출을 넘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적 친화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고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먼저 포스코는 신규 공급사 등록평가시 사회적 친화기업에 대해서 최저 합격점수를 완화해 거래 문턱을 낮춘다. 또한 이들 기업이 포스코의 설비·자재 구매 입찰 참여시에는 5%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입찰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는 이를 95원으로 산정해 평가하고, 낙찰될 경우 100원으로 계약하는 것이다. 포스코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적 친화기업이 공급사 등록을 보다 쉽게하고 적정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확보와 매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가 사회적 친화기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나아가 이들과 함께 성장함으로써 공생의 가치가 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했으며 올해는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활동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산업생태계를 강건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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