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2심서 유죄 판단
벌금 3천만~7천만원 확정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과정에서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천만원과 5천만원,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흡수합병돼 회사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8년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과정에서 영업부장 등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형 건설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 금액이 낮아지는 점 등을 우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다른 업체가 관심을 가진 게 어디인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은 법령이 금지하는 게 아닌한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당연한 일로 보인다”며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합의해야 한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모임을 통해 다른 건설사들과 공사구역을 분할한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인정된다”면서 “단순한 정보 교환의 수준을 넘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공사구역 분할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가 합치되거나 암묵적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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