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가 28일 대구지법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법 형사4부 이윤호 부장판사는 “청구인으로부터 구속적부심 청구가 있었으나 피의자 심문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여부가 적법한지 살펴봐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사법절차로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즉각 구속자를 신문하고 신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제도다. 김 군수는 지난 26일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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