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실거래가 조사… 532건 탈세 정황 포착
545건 소명요구 불응할 경우 과태료·국세청 통보

정부가 올해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등공동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을 집중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3건 중 1건꼴로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발견돼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전체 공동주택 거래 2만8천140건 중에서 가족간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 2천228건을 뽑아냈고, 그 중에서도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할 수 있는 1천536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여 왔다.

1천536건 중에서도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545건을 제외한 991건에 대해 우선 검토가 진행됐다.

991건 중 532건(53.7%)에 대해선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증여세 등 탈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532건은 정부의 정밀 조사대상 1천536건의 34.6%에 해당한다. 정부 합동 조사팀의 정밀 조사를 받은 서울의 아파트 등 거래 3건 중 1건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때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정황이 잡혔다는 것이다.

나머지 23건은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고지됐고 10건은 허위 신고로 드러나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991건 중에서 국세청 통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426건은 1차 조사에서는 특이동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가 모니터링을 앞두고 있다. 국세청에 통보된 532건은 대부분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

부모나 형제간 주택구입 자금을 주면서 증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모가 집을 사려는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 증여세를 낮추려고 여러 친족을 통해 돈을 나눠 주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부모 형제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했다고 소명했으나 차용증도 없고 이자 납부 내역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도 있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원래 용도와 달리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쓴 사업자들도 적발됐다.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른 1천536건의 절반은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서대문구에 몰려 있었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은 570건(37.1%),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406건(26.4%) 6억원 미만 560건(36.4%)였다.

국세청에 통보된 532건 중에서는 9억원 이상이 212건(39.8%) 6억∼9억원은 153건(28.8%), 6억원 미만은 167건(31.4%)다. 조사팀의 지속적인 소명자료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