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는 27일 2층 회의실에서 회원업체 하도급 관련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공동으로 ‘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장재혁 조사관이 하도급거래의 이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규율내용 및 위반사례·사건처리 절차, 하도급거래 개선관련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하도급거래 개선관련 주요 추진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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