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는 ‘민·관이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제도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제품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실증지원을 하고, 창출된 성과를 판로 개척과 확대에 도움을 주는 기업지원 사업이다.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성과공유제는 민간기업과 공사 및 공단 등 공기업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전국 최초다.
이번에 성과를 공유하는 과제분야는 신제품·신기술 개발, 공정·성능 개선, 원가 절감, 테스트베드 제공 등 상수도 관련 전분야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과제를 공모한 결과 9개 기업에서 과제가 제안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제안된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및 계약 후 제안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향후 과제 성과물에 대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렵법에 따라 수의계약, 우선구매, 시제품구매 등을 진행해 참여기업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