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6·여)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께 자신의 차를 타고 포항시 북구 죽도어시장쪽에서 송도교사거리 방면으로 운전을 하던 중 길을 가던 B씨(6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이다.

A씨는 사고 이후 남구 해도동 한 아파트 인근 갓길에 차를 세워둔 채 있다가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측정됐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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