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경북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 해, 김 군수가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경북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 김 군수가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억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25일 오후 9시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군수에게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군수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대구지법에서 2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군수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 취재진의 눈을 피해 검찰청을 통한 후 대구지법 뒷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김 군수는 1시간 10여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왔다. 김 군수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서 나온 김 군수는 "현재 심경에 대해 말해달라.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승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또 김 군수는 지난 7일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수 구속에 따라 26일부터 군위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된 김기덕 부군수는 "통합신공항 군위군 유치 등 군 역점사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모든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군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3명이 구속됐다.

김 군수는 제4대(1991~1995년)와 8대(2006~2010년) 경북도의원을 거쳐 2014년과 2018년 각각 무소속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군위군수에 당선됐다.

/김영태.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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