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5일 위조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용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년 전 입국해 비전문취업 비자로 체류 중으로 지난 2018년 1월 인터넷에서 알게된 B씨에게 여권과 수수료 80만원 등을 건네고 베트남 현지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5일 위조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용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년 전 입국해 비전문취업 비자로 체류 중으로 지난 2018년 1월 인터넷에서 알게된 B씨에게 여권과 수수료 80만원 등을 건네고 베트남 현지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