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5일 위조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용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년 전 입국해 비전문취업 비자로 체류 중으로 지난 2018년 1월 인터넷에서 알게된 B씨에게 여권과 수수료 80만원 등을 건네고 베트남 현지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