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5일 도로를 건너던 할머니를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씨(56·여)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포항시 북구 죽장면 지동삼거리에 위치한 버스승강장 인근 편도 1차로에서 죽장면∼포항 방면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B씨(77)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와 가슴 등에 골절상과 출혈 등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