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통 간담회 열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수급사 안전관리 방향 설명

포스코 본사 대회의장에서 ‘포항제철소 안전소통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포스코 제공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최근 본사 대회의장에서 현장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급사 안전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포항제철소를 출입하는 수급사는 계열사, 협력사를 비롯해 하도사, 용역사, 시공사 등 370여곳이 넘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오형수 포항제철소장을 비롯한 포스코 임직원과 수급사 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수급사 안전관리 방향 설명’이었다.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수급사에 대한 포스코의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예방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설명을 들은 참석자들은 개정된 법안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안전한 제철소를 만들기 위한 포스코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용역사인 금호씨엔씨 김두한 전무는 “포항제철소에서 정비협력사처럼 안전 지원을 해준다면 용역사 안전수준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수 포항제철소장은 “혼자서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포스코와 수급사가 합심해 안전에 대해 전담하고 관리해야한다”며 “포항제철소는 수급사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과 안전 활동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앞으로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사와 함께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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