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달서구1)이 지난 6일 개회한 제271회 정례회에 경증치매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억학교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2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달서구1)이 지난 6일 개회한 제271회 정례회에 경증치매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억학교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2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