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의 어린이 안전을 강조한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또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