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시인성을 높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 개편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전면 재배치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하였다.

또한 관리비 등 관리정보 관련 각종 통계 데이터와 자료를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했다.

지난 4월 23일 ‘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개편 및 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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