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회에 걸쳐 11명의 원아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포항지역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원아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포항시 북구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이자 운영자인 B씨(54·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19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공을 만지며 밥을 먹지 않는 2세 원아의 머리를 공으로 때리고 우는 원아의 양팔을 잡아들고 테이블에서 끌어낸 것을 비롯해 2018년 9월 7일까지 총 42회에 걸쳐 11명 어린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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