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여직원들을 추행하고 환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정신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19일 병원 여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등) 등으로 기소된 대구 정신과 전문의 A(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직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과 신체접촉을 하고 자신이 치료한 환자와 관련해 특정 사안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