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들 “미흡하다” 반응
처벌 유예 계도 6개월 이상 등
노사 입장차 여전해 논란 예상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용자측은 정확한 지침을 요구한 반면 노조측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하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게 골자다. 특별 연장근로는 자연재해 뿐만이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로 확대한다는 것.

이와 관련,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일부 사유에 한정하고, 신청 절차가 번거로운 만큼 과감하게 노사가 합의하면 기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특별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또, 계도기간 내 이뤄진 초과근로는 사후에 신고해도 처벌이 없는지 등 더 정확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지역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법 시행에 앞서 정부 보완책의 큰 방향을 알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해당 기업에 공문이나 자료 형식으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업무량 증가 등과 같은 경영상의 이유로도 특별연장근로가 확대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기존 연장사유였던 자연재해와 달리 ‘경영상 이유’는 명확하게 구분 짓기가 어렵다”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이 필요해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차라리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한 방향으로 법을 보완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대구상의가 정부에 건의했던 1년 이상의 ‘시행 시기’ 유예가 아닌, 계도기간 부여에 그쳐 아쉽다”면서 “다만, 정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식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제도 시행을 불과 한달여 앞둔 지금,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기업이 많은 업무특성 등으로 현장 중소기업들의 준비실태와 수용여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금년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