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준범 판사는 지난 6일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A씨(76)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B씨(70·여)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쑥뜸 시술 도구를 갖추고 2018년 1월 5일부터 2018년 4월 13일까지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쑥뜸을 받은 한 환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 4도 화상 등을 입기도 했다.

법원은 “이 범행으로 인해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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