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완대책 추진 방향 발표
탄력근로 기간 등 여야 입장차
국회입법 불발에 대비 성격 커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 등
노동계 “개악 중단하라” 반발

정부가 18일 적용 예외 등을 담은 주52시간 탄력근로제 보완 대책을 내놓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들 중소사업장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거쳐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하는 등의 보완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이날 직접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주 52시간제 보완 방안으로 일정 기간 내 평균 주 52시간 근로를 지키면서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여당은 6개월, 야당은 1∼2년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연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안전망 없이 주 52시간제 시행을 맞이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 관련 입법이 불발됐을 경우에 대비해 독자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 도움 없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승인 기준 완화가 꼽힌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적·사회적 재난을 수습하는 목적인 경우에 한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사회적 재난’의 범주를 확대 해석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1주에 1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를 신상품 연구·개발(R&D), 업무량 일시 급증, 시설장비 고장 때에도 허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1주 평균 64시간(4주 기준)으로 제한하며, 승인 기준에 준하더라도 막대한 사회적 손실 또는 재산상 손해가 예상돼야 한다는 단서를 검토안에 포함했다.

또 고용부는 6개월∼1년 동안 50∼299인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는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계도기간 부여 역시 고용부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이다.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도 유력한 보완책으로 꼽히는데, 이는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을 거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국회 입법이 안 됐을 경우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미리 얘기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비록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비롯한 여러 단서가 붙긴 했어도, 지난 2년간 이뤄진 노동시간 단축의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 특히 일시적 업무량 증가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면 연장근로가 마구잡이로 이뤄져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4일 고용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준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는 소식에 접하고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특별하지 않은 특별노동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정부와 국회의 노동절망 사회 선언이자 노동자를 향한 대결 선언”이라면서 “개발독재 시대 낡은 사고로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노동기본권 무력화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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