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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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는 (가)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동호수를 특정하여 받았으나 그 조합은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L은 (나)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A와 B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A.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질 수 있다는 광고로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있으나, 성공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충분한 지식과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성공을 빌어야 하겠으나, 그러하지 못한 채 통상의 아파트 분양처럼 잔금까지 내면 무조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급히 참여한 경우는 탈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실제로 주로 다루어지는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려 한다.

(1) 먼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에서는 임의로 탈퇴하는 방법이 있고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나, 이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유효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납입한 총 금액 중 계약과 규약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는 것이 문제된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계약 조항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과 규약이 있을 경우 무효인 것은 아닌지, 설령 그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여 그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