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9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골목길에서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자동차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적발되는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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