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관공서에서 특정 공무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혐의(명예훼손·협박)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5년 6월 대구시내 한 구청 민원실에서 해당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자신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유인물 10여장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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