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관공서에서 특정 공무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혐의(명예훼손·협박)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대구시내 한 구청 민원실에서 해당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자신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유인물 10여장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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