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 공사장에서 노사가 맺은 단체협상(단협)의 절반 이상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원 우선 채용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건설현장 위법 단협 현황’에 따르면 지난 5∼8월까지 4개월간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453개소의 단협 456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노조 조합원 우선고용 조항을 넣은 ‘위법 단협’이 289건(6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법 내용으로 회사에 자연 또는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먼저 채용케 하거나, 회사는 작업인원의 채용 시 조합원을 먼저 채용하도록 했다.

상급단체별로 민주노총의 경우 단협 164건 중 157건에서 노조 우선 고용을 명시해 95.7%의 위반율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260건 단협 중 102건에서(39.2%) 특별채용 조항이 적발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