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강을 제외하고
유정용 강관도 하향조정
현대제철 ‘최대 수혜’

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AD)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예비 판정을 내놨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3일 국내 철강업체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2차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5월 발표된 1차 재심 최종판정에서 36.59%의 반덤핑 관세율이 매겨진 현대제철을 비롯해 포스코(2.68%)와 동부제철(0.57%), 동국제강(0.57%) 등이 모두 0%라는 예비 판정을 받았다.

상계관세(CVD)의 경우 현대제철은 0.58%에서 ‘미소 마진’에 해당하는 0.54%로 낮아지면서 사실상 0%가 됐고, 포스코와 동부제철, 동국제강은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인 0.59%로 정해졌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다시 상온에서 정밀기계로 눌러 더 얇게 하고 표면을 미려하게 처리한 것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강관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한다.

미국 상무부는 이른바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에 따라 한국산 냉연강판에대해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실제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세율을 점차 낮추는 양상이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상무부가 동시에 발표한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4차 예비판정 결과에서도 세아제강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세율이 하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3차 재심 최종판정에서 24.49%였던 현대제철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0.77%로 대폭 낮아진 것을 비롯해 넥스틸(32.2%%→13.16%)과 휴스틸(24.49%→13.16%)도 내려갔다. 다만 수출량이 가장 많은 세아제강의 경우 16.73%였던 것이 이번 예비판정에서는 17.04%로 오히려 소폭 상향됐다. 지난해 발표됐던 2차 재심 최종판정(6.75%) 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박동혁기자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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