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13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전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때린 A씨(59)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4시께 경북 경산의 B씨(49·여)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흉기로 협박 후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년 동안 교제한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선 판사는 “범행 동기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의 폭력 및 상해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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