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군은 내년 5월까지 환경과 및 읍·면과 함께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점검을 벌인다.

점검대상은 불법 노천소각 민원 다발 지역 및 상습 불법소각 우려지역, 공사장·고물상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소각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소각 금지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해 계도 및 홍보할 예정이다.

곽용환 군수는 “군민들이 폐기물 소각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고, 미세 먼지 발생을 사전 차단해 대기질 개선과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불법소각행위 특별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