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수색 적정성 여부에 대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검찰)에 정식 수사 의뢰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전원회의실에서 제4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사 당일 구조 방기 수사요청서’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31일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헬기가 구조됐던 고(故)임경빈 군이 아닌 해경청장을 태웠고, 구조 및 수색 과정에서 헬기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특조위는 임군이 해경 헬기가 아닌 배를 통해 4시간41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결국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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