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부터 본격 시행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표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도입의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금융기관 등 전자증명서 이해관계기관 담당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모바일 신분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각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추진현황 공유 △전자증명서 제출 민원의 접수·처리 방법 안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점검 등의 소개와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했다가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전송돼 보안성이 높다. 정부는 12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시작으로 전자증명서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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