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2월6일까지 접수 기한
2차, 평가기간 시작 전일까지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는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제보 접수기한을 1, 2차로 구분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지난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보는 제1차 접수기한인 오는 12월 6일까지 접수받는다. 이어 12월 1일부터 평가대상지 평가기간 시작일 전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에 대해서는 제2차 접수기한인 평가기간 시작일 전일 오후 6시까지 제보를 접수한다. 신청사 후보지 평가기간은 12월 중으로 예정돼 있고 아직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공론화위는 신청사 후보지 평가일이 임박해 제보가 집중되거나 오랜 시일이 지난 내용이면 시정조치가 어렵고 해당 구·군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1, 2차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후보지 평가시 과열유치행위 자료가 제공돼야 하므로 임박하게 접수된 제보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구·군에 통보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 8일 제10차 회의에서 과열유치행위로 제보된 52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건(중구)을 감점적용 대상으로 결정했다. 제보 건수의 대부분이 현수막, 깃발, 홍보물 래핑 등과 같은 기구·시설물을 이용한 행위로 시정 요청 후 24시간 이내 자진 철거할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구의 경우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과열경쟁은 합리적 공론을 훼손하는 집단적 편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의 평가전까지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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