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 후 장해가 남아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시 같은 부위가 재발하여 병원에 가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장해급여까지 받고 있는데 다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재요양’이라고 합니다.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며,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부위의 재수술을 포함)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재요양 대상 상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받고 있는 장해연금은 정지가 되나요?

△아니오,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서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재요양을 하는 경우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 제3자 등으로부터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명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예방관리 증상과 동일한 사유로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재요양기간 동안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