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 구미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택호(61) 시의원이 한시적으로 의원직을 회복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장래아 부장판사)는 6일 김 시의원에 대한 구미시의회의 제명의결 처분은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9월 27일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의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김의원은 이에 반발해 의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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