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6명은 불구속 기속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 8명을 준법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고 범행 뒤 군에 입대한 2명은 군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친구, 선·후배 사이로 올 1월부터 7월 사이 대구시내 곳곳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다쳤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범행에 이용하는 차량과 가담 인원을 바꿔가며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