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6명은 불구속 기속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양재혁)는 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주범격인 A씨(21)를 구속기소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 8명을 준법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고 범행 뒤 군에 입대한 2명은 군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친구, 선·후배 사이로 올 1월부터 7월 사이 대구시내 곳곳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다쳤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범행에 이용하는 차량과 가담 인원을 바꿔가며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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