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고춧가루·젓갈류 등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고춧가루, 젓갈, 양념류 등 김장 김치의 주요 재료를 제조·가공하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김장철에 발생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별도의 고추씨를 넣어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등의 불법행위 △비식용 수산물을 젓갈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양념류에 타르색소 등 착색제 사용여부 등이다.

또한, 식자재 도매상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외 고춧가루, 양념류 등을 수거해 대장균군, 금속성 이물 등을 검사하고,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도 수거하여 잔류농약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추, 파, 양파 등 농산물(7개 품목) △고춧가루, 절임배추, 액젓 등 가공식품(3개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