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을 요구한 변호사가 최종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4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69)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수행기사로 B씨와 C씨를 채용하면서 이들의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 자료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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