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에서 학원 설립이 보다 쉬워진다.

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설립 기준 면적과 시설·설비 교구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학원이 소규모화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 지역 입시, 보습·논술, 외국어와 예능 학원 면적 기준을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독서실은 12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각각 축소했다.

교육청은 오는 12월 1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 조례를 시행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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