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용품서 축하금으로 변경도

[경주] 경주시는 ‘경주시 출산장려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내년부터 첫째 자녀 출산 가정에 30만원,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50만원씩 3년간 총 1천80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기존 출산장려금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10만원(연 120만원), 셋째아 20만원(연 240만원), 넷째아 20만원(5년간 1천200만원) 보다 대폭 증가했다.

또 기저귀로 지급되던 출산축하용품에서 출산축하금으로 변경되며 출생아 한 명당 20만원씩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경주시민인 가정이며 출생신고 시 읍면동에 비치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출산장려금 개정으로 출산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총체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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