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시설 114억, 공공 6천314억
울진·영덕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북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6천428억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중앙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가 심각한 동해안 지역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등을 중심으로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해지역은 21개 시·군으로 1천118억원의 피해액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4개 시·군(울진군 541억원, 영덕군 298억원, 경주시 95억원, 성주군 66억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복구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6천428억원으로 사유시설이 114억원, 공공시설이 6천314억원이다.

도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과 집중호우 때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등의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자 모두 28곳(배수펌프장 9, 하천 18, 교량 재가설 1곳)에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 계획을 세웠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100% 반영된 국비 5천114억원 등 총복구비 6천428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도는 피해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가 심각한 울진, 영덕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해 지난달 10일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경주시와 성주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해 지난달 17일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선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 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원인 분석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복구 조기추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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