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시설 114억, 공공 6천314억
울진·영덕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도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과 집중호우 때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등의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자 모두 28곳(배수펌프장 9, 하천 18, 교량 재가설 1곳)에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 계획을 세웠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100% 반영된 국비 5천114억원 등 총복구비 6천428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도는 피해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가 심각한 울진, 영덕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해 지난달 10일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경주시와 성주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해 지난달 17일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선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 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원인 분석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복구 조기추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