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조사업 자부담 의무화
자본 형성적 사업 50% 이상
경상적 사업은 10% 이상 부담

[안동] 안동시가 들쭉날쭉한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을 바로 세운다.

3일 시에 따르면 민간에 보조하는 자본 형성적 보조사업의 경우 50% 이상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경상(변동이 없이 늘 일정함)적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10% 이상 의무적으로 자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비슷한 사업이지만, 사업 주체나 담당 부서에 따라 자부담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는 앞으로 자본 형성적 사업이 가장 많은 농·축산 분야는 50% 이상 자부담을 의무화한다. 단 신품종 개발 실험 등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 30%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행사성 또는 경상적 보조사업도 내년부터 자부담 비율을 10% 이상 의무화한다.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점진적으로 의무 자부담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을 앞두고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과 함께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은 허위 또는 과도하게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부정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를 예방하고자 신청과 등록, 확정까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행사·축제성 보조사업 사전심사와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모니터링,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부정수급 차단과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남두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지방재정수입 여건이 갈수록 불투명해 지금까지 추진되던 각종 보조사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해 민간보조사업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의무 자부담률 정착과 함께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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