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31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6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카페에서 B씨(53)와 채무관계로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흉기로 복부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A씨로부터 빌린 돈은 7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