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31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울진 ‘바다목장’내에서 선망 어구를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경남 창원 선적 선망어선 2척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망어선 선장 A씨(51)와 부속선 선장 B씨(55)는 지난달 30일 밤 12시 11분께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돼 있는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앞 해상 ‘바다목장’ 내에서 선망어구를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군 바다목장은 지난 2014년 경북 북부해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경북도 고시로 설치됐다. 조업이 금지된 바다목장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오징어 공조 조업 등 수산자원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경북 북부해역의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진/장인설기자

    장인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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