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민간 사업자 간
행정소송 1심서 구청 패소
구청 “항소 절차 들어갈 것”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취소소송을 낸 민간 사업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지자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30일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10일 민간사업자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은 건축허가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한 의제 규정이나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구청이 동물장묘업에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동물장묘시설을 건축 신청지가 학생들의 학습환경이나 인근 주민, 시설(사찰, 교회)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청지에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그 주변 학교 및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동물보호법은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 및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서도 동물장묘업의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민간사업자가 동물화장장을 건축하려는 신청지는 계성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며 상리동 마을과 반경 600m 이내다.

재판부는 계성고등학교와 이 사건 신청지 사이에 야산이 가로놓여 있고, 마을과 신청지 사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대구 나들목이 설치된 점도 고려했다.

대구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항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는 서구 상리동 1천924㎡ 터에 건축면적 383.74㎡, 전체면적 632.7㎡, 2층짜리 1동 건물로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며 2017년 3월 대구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서구청이 허가를 반려하자 민간사업자는 ‘건축허가신청반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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