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국내 반입한 무역업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0일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들여와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역업자 A씨(45)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1천여만원, 추징금 8억7천여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A씨를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9천여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이들이 운영한 무역업체 법인 5곳에 대해 벌금 500만원∼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무역업자 4명은 지난 2017년 4∼10월까지 북한산 석탄 3만8천118t(시가 약 57억원)과 북한산 선철 2천10t(시가 약 11억원)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중국을 통한 북한산 석탄 반입로가 막히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로 반출한 후 원산지를 세탁한 뒤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같은 방법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재판과 별도로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발전회사 등에 대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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