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사진) 의원은 명문소상공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산재보험·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증가와 온라인 쇼핑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법안에는 소상공인의날 신설을 비롯,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인을 위한 단체 결성 등도 들어 있다.

김규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법이 통과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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