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역 전입 노동자 대상
기업당 최대 10명·30만원 지원
내일부터 혜택…희망기업 접수

[경주] 경주시가 11월부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경주에 공장을 등록한 중소·중견기업이 경주지역 공동주택을 빌려 노동자 기숙사로 제공할 때 임차비용(월세)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른 시·군에서 경주로 전입하는 노동자가 지원 대상으로 한 기업에 최대 10명분을 지원한다.

선정된 노동자는 기숙사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희망 기업은 경북경제진흥원(054-470-8515)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경제진흥원 웹사이트(www.ge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 취업 촉진, 인력난 해소뿐 아니라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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