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다이옥신 농도 0.002로 측정… 美·日 등 선진국 기준 0.1 보다 양호”
한국, 1999년 7월 1일부터 소각시설 다이옥신 규제 적용
식품섭취 의한 축적 예방 위해 식품안전관리 강화 절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논란이 일고 있는 포항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전경. /경북매일 DB
포항시가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치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Solid Refuse Fuel)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설이 본격 가동된 지난 2월 이후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SRF시설에서 다이옥신, 미세먼지, 악취 등이 뿜어지면서 환경오염에 노출된다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고, 시설운영을 지속하겠다는 포항시 입장을 수용한 포항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제 절차도 밟고 있다.

포항시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분석자료를 근거로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배출 허용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SRF시설로 인해 외부로 배출돼 인체건강을 위협한다고 인식되고 있는 다이옥신은 어떤 물질일까.

다이옥신은 여러개의 염소원자가 부착된 세 개의 고리구조의 방향족 화학물질로 가운데 고리에 산소원자가 두개 포함된 다이옥신계 화합물과 산소원자 하나가 포함된 퓨란계 화합물이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만, 다이옥신이 모두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일부 다이옥신류 29종에 대해서만 독성등가환산농도(TEQ)를 적용해 독성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계에서는 잘 분해되지 않고 기름에 녹는 성질이 강해 생체 지방조직과 잘 결합하는 특성이 있으며 체내에 유입된 다이옥신은 배설되지 않고 축적된 후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도 농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

선진국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단위 ng-TEQ/N㎥)은 미국 0.14∼0.21, 스웨덴 0.1∼2.0, 일본 신설시설 0.1∼10.0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포항 SRF는 일반적인 도시쓰레기 소각시설과 달리 연료화 설비를 통해 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하고 연소효율을 높여 다이옥신 발생량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특히 배출가스 처리설비로 배출허용기준인 0.1 대비 10배 강화된 0.01의 선진국 기준이상의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했다. 시설 운영시 측정된 다이옥신 농도는 0.002로 측정되며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체에 축적되는 다이옥신 중 97∼99% 가량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흡수되며 호흡을 통한 축적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기를 통한 흡입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극미량 수준인 호흡을 통한 다이옥신 섭취를 제어하기 위해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기준을 마련해 지난 19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다이옥신은 독성 유해물질로 철저한 배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발생원별 모니터링 및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다이옥신 섭취경로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섭취에 의한 축적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

생활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경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PVC, 플라스틱, 폐비닐 등의 시설외 무단소각 금지, 생활폐기물 배출단계에서의 PVC, 불연물 등 분리수거 철저, 과도한 자동차 운행 자제 및 쓰레기 배출 최소화 등의 시민들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포항시와 시설 관련 업체에서도 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측정 및 설비 유지관리를 통해 배출양을 허용기준 이내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