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여 가구에 50만원 씩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키로

청송지역 농민들이 읍·면사무소에서 공무원의 설명에 따라 농민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청송군 제공
[청송] 청송군은 내년 1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예산 35억원을 편성했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7천여 가구에 50만원씩 청송사랑화폐로 줄 계획이다.

오는 20일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은 읍면에서 선정한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명단을 받아 오는 12월 말까지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직접 주소지 읍면 농협에 찾아가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윤경희 군수는 “농민수당은 농가 소득안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처음 시행하는 만큼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농민수당은 농가당 50만원 전액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하고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 지역농협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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